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방사선 피폭 사고가 일어난 건 지난 5월. <br /> <br />반도체 웨이퍼에 도포된 화학물질을 X선으로 분석하는 장치를 수리하던 도중 피폭 사고가 발생했는데, <br /> <br />피해자는 사고 다음 날부터 손이 붓기 시작해 한 달 뒤 피부 괴사가 일어났으며, 현재까지도 계속 치료를 받는 중입니다. <br /> <br />사고 당시, 수리를 위해 한 명은 기계에 손을 집어넣었고 한 명은 휴대전화로 내부를 촬영했는데, <br /> <br />차폐체를 열면 자동 작동되어야 할 안전장치인 인터락이 작동되지 않아 방사선 피폭이 일어난 겁니다. <br /> <br />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 결과, 해당 장비의 안전장치는 사고 이전부터 작동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비 과정에서 배선을 임의 변경해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던 건데, 문제는 언제 누가 왜 방사선 장비를 임의로 조작했는지 기록이 남아 있질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원안위는 개인의 과실보다는 사업자인 삼성전자가 방사선 안전에 대한 관리·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이번 피폭 사고가 일어났다고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[김성규 /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 : (사고가 난) 해당 장비의 해당 작업을 위한 구체적인 정비 규정은 부재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 누가 언제 어떤 이유로 그런 배선 변경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 그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수사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.] <br /> <br />원안위는 삼성전자가 방사선 장비의 취급 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방사선 장비 가운데 허가가 아닌 신고 장비의 경우, 기본적인 수칙만 잘 지키면 안전하기 때문에 원자력안전법상 과태료 액수가 높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삼성전자는 재발방지대책으로 사고가 난 장비를 최신 설비로 교체하는 등 안전성을 높이고, 방사선기기 안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사이언스 양훼영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취재 | 김영환, 황유민 <br />디자인 | 전휘린 <br />자막뉴스 | 이선, 안진영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40927101829900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